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9220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