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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24 2016가단948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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