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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6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대상청구를 부가하여 청구하면서 대상청구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상청구는 장래의 집행 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소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행기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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