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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28 2017가단99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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