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일명 ‘C’ 또는 ‘D’)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총책으로서 허위 임차인(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과 허위 임대인(겸 매수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이에 가담하여 허위 임차인 또는 임대인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E아파트 F호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B 및 허위 임대인 G과 공모하여, 임대인 G은 2016. 7. 28.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과 임대인 G은 2016. 7. 28.경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자 H은행 신길중앙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허위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 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