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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5184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그 직원인 E을 통하여 2018. 1.경 원고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의 매수를 위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3. 19.경 피고에게 F 주식회사 소유의 경남 함안군 G 공장용지 및 그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9.경까지 F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가격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조정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8. 4. 12.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로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행위에 따른 중개수수료 2,025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 × 중개수수료율 0.9%)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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