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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210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4.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1979. 6. 4.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원고의 경리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원고 법인 계좌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 D 및 감사 E(이하 통틀어 ‘원고 임원들’이라 한다)의 각 개인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4. 5. 2.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51, 74(병합), 75(병합)]. 계좌 이체 방식 횡령 피고는 2005. 1. 28.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의 법인 계좌 및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임원들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의 주식투자 계좌, 신한은행 계좌, F(피고의 남편)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327회에 걸쳐 3,767,476,009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가공의 급여 지급 방식 횡령 피고는 2007. 5. 10.부터 2010. 9. 15.경까지 원고의 직원이 아닌 위 F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29회에 걸쳐 F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2,241,66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원고에 재입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무렵 청주 등지에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는 원고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수시로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원고의 법인 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였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 14,000,000원을 원고의 피해액과 상계하는 등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870호 위 제1심판결문에는 2012가단1970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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