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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1 2015고합1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예금통장 3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의 신도로서, 1998년경부터 피해자 교회의 재무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교회 헌금의 입출금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7. 12. 23.경부터 2015. 3. 15.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435,605,505원(= 315,912,368원 1,119,693,137원)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2. 23.경 피해자 교회가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8,064,050원 중 6,371,500원만 피해자 교회의 인성저축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692,550원은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모두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회 소유의 헌금 중 합계 315,912,368원을 주식투자, 채무변제,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경 피해자 교회의 자금 6,000만 원을 피해자 교회의 인성저축은행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입금을 취소하고 위 돈을 전액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입금을 취소하거나 예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합계 1,119,693,137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채무변제,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30.경 시흥시 E에 있는 자신의 ‘F’ 사무실에서, 2013. 9. 30.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그 명의로 인성저축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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