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58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 농업진흥지역 밖인 양주시 C 전 365㎡, D 전 830㎡, E 답 3,600㎡ 총 4,795㎡의 농지를 농림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라는 캠핑장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통보
1. 지적도 및 현장사진(F)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불법 전용 면적이 작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후에 양주시청으로부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불법 전용한 3필지 4,795㎡에 대한 토지가액 1,081,623,500원(수사기록 10쪽 내지 18쪽의 불법전용면적을 토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의 50%에 해당하는 540,811,750원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