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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9고정2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인 파주시 B의 토지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파주시 B 농지 중 110㎡ 지상에 무단으로 주거용 구조물을 만들어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 공무원 C과 전화통화 및 단속 사진제출), 수사보고(농지법 위반 사진 확인),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적발 공무원 C 상대 피의자의 사후 승인여부 확인)

1.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확인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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