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를 옥산 방면에서 충청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상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1)피해차량 E 투싼 승용차 뒤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계속하여 1)피해차량을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2)피해차량 G 그랜드카니발 차량 뒤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1)피해차량 동승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2)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2)피해차량 동승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1)피해차량 수리비 2,027,805원, 2)피해차량 수리비 946,18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