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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9: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유곡중학교 방면에서 선경2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J(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1,000원 상당이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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