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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1: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 운전 기사인 D과 다투던 중,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약 10회 툭툭 치고, F의 왼쪽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영상 캡 처사진, 휴대폰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폭력 범죄를 포함한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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