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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18:42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몸싸움은 아닌데 말싸움이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이 손상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로부터 제지 받는 과정에서 다쳤던 팔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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