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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5 2018고단3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15. 04:37 경부터 같은 날 04:57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22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면서 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5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팔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부,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 D 얼굴 부위 사진 1매, 근무일지 1부, 수사보고( 피해자 F 소견서 확인 및 첨부), 진단서 1부, 수사보고( 피해부분 촬영), 사진 2 장,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백업 CD 첨부), CCTV 영상 캡 처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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