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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1:38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부 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고는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채 증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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