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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93]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 사하구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미리 주면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740] 피고인은 2008. 6. 12. 15:0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799] 피고인은 2009. 1. 28.경 피해자 H가 일하고 있는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노래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911] 피고인은 2011. 6. 9. 17:00경 경북 청송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이전에 일하던 가게에 300만원을 주어야한다, 선불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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