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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2473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836,9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9. 1.부터, 피고 C은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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