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2473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836,9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9. 1.부터, 피고 C은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836,9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9. 1.부터, 피고 C은 20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