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19가단5292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7,849,31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2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