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가합50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10,79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3. 24.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10,79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3. 24.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