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265
선불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1. 7.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1. 7.부터, 피고 C은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