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23:1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조산천서길 39길에 있는 고바우만두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26. 02: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되어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경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6. 02:00-02:10경 위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채혈해주세요”, 같은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G”, 채혈동의서의 동의자 성명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G”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