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0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피고인의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위 C이 PDA(휴대용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과 단속 내용 등을 입력하여 작성한 후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전자서명을 한 뒤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이를 전송하게 하여 위 서명이 들어간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가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D의 성명란에 “D”,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마심”, 채혈동의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광주 서구 F”, 연락처란에 “G”, 동의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D”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 찍은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회경찰관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혈동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