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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노29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 232,488,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추징 부분)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계좌 9개[① C 명의 W 은행 계좌, ② AH 명의 W 은행 계좌, ③ AJ 명의 AM 계좌, ④ Y 명의 Z 은행 계좌, ⑤ AB 명의 Z 은행 계좌, ⑥ AD 명의 Z 은행 계좌, ⑦ AF C 명의 Z 은행 계좌, ⑧ 피고인 B 명의 AK 은행 계좌, ⑨ 피고인 B 명의 AL 은행 계좌] 중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계좌, 즉 ④~⑦ 각 계좌로 입금된 돈 306,824,000원 가운데 2018. 5. 경 ~6. 경 남천동, 서면 등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과 AV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합계 94,020,000원만을 성매매 알선 수익금과 무관한 금액으로 보았다.

그런 데 위 성매매 알선 수익금과 무관한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④ 계좌로 2018. 5. 14. 경 남천동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9,822,000원 또는 ⑤ 계좌로 2018. 7. 19. 남천동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9,822,000원 중 하나가 누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안하여 ④~⑦ 각 계좌의 입금액 중 피고인들이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다시 산정하면 212,804,000원(= 306,824,000원 - 94,020,000원) 이 아닌 202,982,000원[= 306,824,000원 - (94,020,000 원 9,822,000원)] 이 된다.

나) 나 아가 피고인들이 2018. 5. 경부터 2019. 3. 경까지 약 10개월 간 J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당시 성매매여성과 피고인들 사이의 수익 분배비율은 5:5 였다가, 2019. 4. 1. 경 E이 부산 동래구 BV에 소재한 ‘BW’ 관련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개입하면서 부터 비로소 위 분배비율이 4:6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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