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4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9] 피고인은 2016. 1. 29.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편의점 가맹회사를 F 편의점에서 G 편의점으로 변경하는 제반 업무를 위임 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G 편의점 본사로부터 입금되는 장려금을 내 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피해자 모친 H 명의의 농협 통장과 도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G 편의점 본사로부터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에 입금된 3,000만 원을 피해 자의 딸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입금 당일에 위 3,000만 원 전액을 위 계좌로부터 인출한 뒤 임의로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752] 피고인은 2016. 3. 30. 경 춘천시 우 석로 102에 있는 호반 체육관 현관 앞에서 피해자 J에게 " 형님 명의의 K LF 소나타 차량에 있는 할부금을 납부해 주고 형님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줄 테니, 내 계좌로 차량 할부금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 납입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차량 할부금 납입금 명목으로 1,8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022] 피고인은 2016. 4. 초경 춘천시 L에서 ‘M’ 라는 상호로 철거 업을 하는 피해자 N의 남편 O에게 “ 부친 명의의 춘천시 L 소재 건물을 철거해 주면, 철거가 완료되는 즉시 철거비용 전액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