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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6.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안보회관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대 방향에서 서방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가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나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931,113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7,7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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