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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7. 19:5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트리사거리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앞 범퍼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H(73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캡티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19:5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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