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용제동에 있는 2공단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원팔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가 각각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316,7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45,4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