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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나76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휴대폰 판매업자인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의 의류점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9,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은 2014. 8. 29.에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인 2014. 7. 24.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2014. 12. 15.까지 의류점을 계속 운영하여야 할 사정이 있어 원고와 피고는 2014. 8. 28.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되 피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은 2014. 12. 28.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관한 현금보관증(갑1호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된 이상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5.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갑1호증을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2014. 11.까지는 기다려 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을 2014. 11. 23.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1,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재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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