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11. 1. 19.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작성한 영수증(을 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와 C가 형제지간임을 고려하면,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실제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금 영수자 란에는 임대인인 C가 아니라 임차인인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영수증의 기재와 같은 계약금 지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한편 잔금 4,000만 원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 전세보증금 일부는 차용금으로 대체한다.
'는 기재가 있다.
위 잔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는 2009. 6. 30. 피고가 C의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을 3호증), 2011. 3. 16. 피고가 C의 배우자인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을 4호증)을 각 제출하고 있는데, ① 피고와 C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1,960만 원의 차용금 액수를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을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2,000만 원의 송금일인 2011. 3. 16.은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및 전세권 설정일인 2011. 1. 19.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점, ③ 위 계좌거래내역(을 3호증) 상 1,960만 원의 송금 이후에도 2009. 7. 6.부터 2009. 9. 4. 사이에 피고와 C 사이에 4회의 금원 송수신내역이 있고, 위 계좌거래내역(을 4호증) 상 2,000만 원의 송금 다음날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