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스파’라 한다)의 운영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스파 중 여탕세신실, 남탕세신실, 구두 닦는 코너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E의 요구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스파의 리모델링 공사업자인 F에게, 2,800만 원은 E에게 각 지급하여 주었다.
나. 그 후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스파의 영업을 양도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스파 중 여탕 세신실과 구두 닦는 코너만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 2014. 12. 17.부터 2016.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 총 4,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000만 원, 원고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F에게 이 사건 스파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여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계약 체결일 당일인 2014. 12. 1. 피고가 이를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기재한 후 위 기재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잔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12. 17. 은행영업시간 내에 이를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월 차임 : 250만 원
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2. 17. 은행영업시간이 지난 저녁 7시경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의 잔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원고에게 원고가 은행영업시간 내에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