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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09 2015나20574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6.경 피고와 사이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가 카페로 사용해오던 1층 부분을 2014. 2. 28.부터 2017. 2. 27.까지 매주 일요일에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층 인테리어 비용 중 1,5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에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2014. 1. 22. 500만 원, 2014. 2. 14.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1. 2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기간 2014. 2. 28.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2014. 1. 22., 중도금 1억 원은 2014. 2. 10. 각 지급하고, 잔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은 위 2층 부분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D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추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1. 22. 계약금 5,000만 원, 2014. 2. 10.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보다 선순위 부채가 많아 보증금 회수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4. 2. 28.이 경과하도록 피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의 해제를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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