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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772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인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7. 13:2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있던 동전 1,5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후, 그 절취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나 경찰관인데, 너 뭘 훔쳤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입으로 피해자 F의 오른 팔을 깨물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신원보증서, 병원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유형,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3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인 점, 피해금액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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