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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7 2016고단2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 20:45 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241에 있는 초월 읍사무소 건너편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충대로 892-60에 있는 너른 골 묵 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6. 18:37 경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 34번 길 6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 읍 도 곡 길 22번 길 7에 있는 도 곡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18%, 0.146%에 이르고, 단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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