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7.06 2017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3: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읍 오로 리에 있는 소류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읍 용 연리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