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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3 2016고단3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2: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이매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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