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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20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00: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방범용 CCTV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이따위냐, 씨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플라스틱 의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리어 필러 부분을 들이받아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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