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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노4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허위학력 기재 명함 배포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5. 3. 명함 제작을 요청한 P으로부터 Q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경영학박사’라는 문구가 표시된 명함 시안의 사진을 전송받아 허위학력이 적힌 것을 확인하고서 명함의 제작을 지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명함 제작 당시 그 시안에 허위학력이 표시된 사정을 인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위학력 기재 명함 배포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허위학력 기재 명함 배포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여부에 대하여 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으로부터 B시장 예비후보자 명함 제작을 위탁받은 P은 2018. 5. 3. 오전 10시 23분 무렵 명함디자인 영업을 하는 U에게 명함의 앞뒷면에 표시할 내용에 관한 수기 메모를 촬영한 사진을 Q 메시지로 보냈다.

그 메모에는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R대 대학원 경영학박사’라고 표시되어 있다.

㈏ U은 2018. 5. 3. 오후 3시 1분 P에게 앞면에는 “B시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피고인의 학력으로 “V대(R대의 오기로 보인다) 대학원 경영학박사”가 표시된 명함 1차 시안의 영상을 Q 메시지로 보냈다.

U으로부터 1차 시안 영상을 전달받은 P은 곧바로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을 수행하던 M에게 Q 메시지로 보냈다.

㈐ P이 1차 시안 영상을 전송할 당시 피고인과 M은 C정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출마한 X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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