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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0노170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중 어디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무단 사용’하였다고 함으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 작성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변형ㆍ가공ㆍ배치와 구성의 과정을 통해 새로이 창출된 결과물이므로 ‘원저작물’을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입 당시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디자인 소스에 대하여 변형 및 재가공할 수 있고 다만 변형, 재가공된 콘텐츠를 웹기반 템플릿에 사용할 수 없을 뿐인데 디자인 시안은 웹기반 템플릿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디자인 시안을 작성한 것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또,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을 구입한 것을 전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사용 허락을 받은 바 없다고 하여 저작권법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이미지 영상은 웹 디자인용, 즉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제공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전시’에 대하여는 이를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미지 영상을 복제하거나 재판매용으로 사용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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