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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부산지방법원 2011.1.4.선고 2010고합7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0고합75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A (53년생, 남)

검사

이종익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

변호사 조한욱, 이대성

판결선고

2011. 1.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명함 8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6.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부산◇구의회의원 '◆'선거 구에서 ▣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1.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 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직업·경력 등·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함에 있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외를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 또는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은 정규학력이 아니고, '동문회'란 같은 학교의 과정을 함께 수학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서 그 속에 이미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서 내포되어 있으므로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라는 표시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4.부터 5. 12.까지 부산 XX구 1동, 2동, 동의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 경력 및 주요활동란에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이라고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약 3,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명함 약 12,000장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선전문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9.부터 6. 1.까지 부산 XX구 동 X거리 등에서, 경력 및 주요활동란에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이라고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기재하고, 자신은 과거 ■ 농업협동조합 이사를 역임하였을 뿐 현재 위 조합의 이사가 아님에도 '■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고 기재한, 수량 불상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명함 약 500장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선전문서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21. 부산 XX구 동에 있는 △에 '■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선거벽보 51장 및 선거공보 1,655부(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용)를 제출하고, 2010. 5. 22.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공보 30,900부(각 세대용)를 제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 하여금 부산 XX구 ▦동 맨션 맞은편 펜스 등 51개소에 위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관할 선거구민들에게 위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C, 이C1, 권C2, 박C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1, 권C2, 박C3, 송C, 전C4, 류C5, 오C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인쇄물 원가계산서 사본, 견적서 사본(선거벽보 등), 선거벽보, 공보책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사본,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 보용 공보, 통화사실 확인내역 조회(선거사무실 및 선관위), 후보자 체크리스트(인터뷰 자료), 선거벽보 초안, 예비후보자 명함(두 번째 제작), 선거공보 초안, 2010. 5. 3. 메일(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첨부), 2010. 5. 13. 메일(디자인 시안 및 공보샘플 : 김dl), 2010. 5. 17. 메일(김A 공보책자 및 선거벽보 초안), 2010. 5. 17. 수정 파일 메일,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두 번째 예비후보자 명함 초안(김A 작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추송서(선거사범 제보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구 선관위 지도계장 통화, 참고인 권C2 통화, 3차 예비후보자 명함 수정 사실 관련, 피의자 당선사실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첫 번째 예비후보자 명함, 선거벽보 사진 첨부, 선거벽보 첩부장소 현황, 명함 4종, 인쇄소 임장사진 등 첨부, 권C2가 받은 초안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2010. 4. 24.부터 5. 12.까지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포 및 소지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2010. 4. 29.부터 6. 1.까지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포 및 소지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명함에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부산구의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직전인 2009. 12. 23. ■ 농업협동조합(이하 '■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용한 선거용 공보책자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경력란에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거에서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유사학력을 기재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한편, 그 중 12,000장은 그러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보관하던 중 2010. 5. 14.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위법하다는 해석을 받자마자 모두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반납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예비후보자 명함에 '①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이라는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 이외에 '■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는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히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으로부터 예비후보자 명함 제작을 의뢰받은 '인쇄사' 사장 이C1이 그 초안을 '♠인쇄사'에 맡겼는데 '♠ 인쇄사'의 여직원인 송C가 명함을 도안·기획하여 글자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 농업협동조합 이사 (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을 '■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고 잘못 입력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단지 명함의 전체적인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큰 봉투 속에 넣어서 책상 밑에 놓아두었으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던 피고인의 처 전C4가 선거사무실을 방문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위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누어 준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선거가 끝난 후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명함을 지거리 등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거나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지 않았다.다. 공소사실 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중 후보자 경력란에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는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작을 애당초 이C1 경영의 '④인쇄사'에 맡겼다가 그 후 정치광고 전문업체인 '♧'으로 변경하여 의뢰하였는데, 위 '④'의 여직원인 권C2가 피고인의 처 전C4로부터 건네받은 예비후보자 명함[위 공소사실 2. 항에서 문제되는 명함으로, '■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만을 보고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기재할 경력을 옮겨 적으면서 그와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명함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만 아니라, ''으로부터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수정안을 받아 본 피고인이 권C2에게 위 부분을 지적하며 '■ 농업협동조합 이사(전)'으로 바로잡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C2가 실수로 이를 바로잡지 않은데다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일정에 쫓기던 피고인도 위와 같은 허위의 경력이 수정되었는지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최종 수정안이 곧바로 인쇄 과정을 거쳐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도록 지시하는 등의 사정들이 겹치는 바람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피고인은 일부러 위와 같은 허위의 경력이 기재되도록 유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인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12. 23. ■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중 부산 ◇구 ♣1,2동과 ▦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 거구에서 미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여, 2010. 4. 2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5. 13.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3) 피고인의 정규학력은 경남 창녕군 XX면 ☆리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이고, 1992. 2. 20.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교육기간 1년)을 수료하였다.

4) ①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전후한 2010. 4. 23. 무렵 '♤ 인쇄사'를 운영하는 이C1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위 명함에 기재될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피고인이 출마하였던 위 ■ 농협 조합장 선거에 사용된 공보책자를 참조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위 공보책자에는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② 이에 따라, 이C1은 2010. 4. 23.경 피고인에 대한 예비후보자 명함(이하, 편의상 '1차 예비자후보 명함'이라 한다)의 초안 구성을 자신이 거래해 오던 부산 XX구 XX동 소재 '♠ 인쇄사'에 의뢰한 후 이를 대구에 있는 인쇄소인 '♡'으로 하여금 인쇄하게 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1차 예비후보자 명함 1,000장을 송부받아 그 중 500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명함의 경력 및 주요활동란에는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이란 문구 이외에 '■ 농업협동조합 이사(전)'이란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③ 이C1은 2010. 4. 26. 위 '♡'에 1차 예비후보자 명함 500장을 주문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④ 이C1은 2010. 4. 29. 위 '♡'에 1차 예비후보자 명함 1,000장을 더 주문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30일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⑤) 이C1은 2010. 4. 30.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인쇄소인 '♥'에서 1차 예비후보자 명함 13,000장을 추가로 인쇄하여 같은 해 5. 3.경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5) ① 1차 예비후보자 명함의 제작 이후, 피고인은 명함의 뒷면에 '투표용지의 후 보자란에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기표를 한 그림'을 넣음으로써 노년층의 이해를 돕는 디자인을 채택하여 명함을 다시 만들기로 하고(이하, 편의상 '2차 예비후보자 명함'이라 한다), 이C1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담은 메모지(증거기록 379쪽)를 전달하였는데, 위 메모지에는 '■ 농업협동조합 이사(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② 이C1은 2차 예비후보자 명함의 초안 구성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①인쇄 사'에 의뢰하였는데, '♠ 인쇄사'의 여직원인 송C는 피고인의 경력사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 농업협동조합 이사(전)'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잘못하여 '■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고 기재하였다.

③ 이C1은 2010. 4. 28. 위와 같이 작성된 초안을 '♡'으로 하여금 인쇄하게 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29일 2차 예비후보자 명함 1,000장을 송부받아 그 중 500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명함의 경력 및 주요활동란에는 '■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6) ① 피고인은 애당초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작도 이C1 운영의 'Q 인쇄사'에 맡겼으나, '④인쇄사'에서 제작한 총 4면의 선거공보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자 선거공보를 총 8면으로 늘리기로 하고, 거기에 들어갈 문구의 구성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광고 전문업체 ''의 종전 사장인 김C7에게 부탁하여 김C7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② 이에, ''의 여직원인 권C2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문구 제작에 필요한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위하여 김C7과 함께 2010. 5. 12. 18:0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방문하였는데, 출타 중인 피고인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처 전C4로부터 2차 예비후보자 명함 1장을 건네 받았고, 이후 선거사무실로 돌아온 피고인과 사이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앞서 '♤ 인쇄사'에서 작성하였던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초안을 넘겨받았는바, 피고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위 2차 예비후보자 명함에는 '■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초안에는 '■ 농업협동조합 이사(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7) ① 한편, 이C1은 2010. 5. 14. 피고인에게 명함이나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기재될 경력사항 중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이 포함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지 모른다고 조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 그와 같은 기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있던 배포하고 남은 1차 예비후보자 명함 12,000장을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반납 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 자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이 허위의 경력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게 되자 위 사항을 삭제한 후보자 명함 30,000장을 새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8) ① 피고인은 2010. 5. 14. 이C1과의 논의를 거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문구뿐만 아니라 편집, 디자인 등 작업 일체를 '♧'에 맡기되, '♤ 인쇄사'에서는 인쇄만 맡기로 합의하였다.

② 그리하여, 권C2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대한 초안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0. 5.17. 16:44경 피고인의 며느리인 서C8의 메일주소인 ********@hanmail.net으로 피고인에게 위 수정안을 보내어 주었고, 이를 받아 본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권C2에게 특정 부분에 대한 추가 수정지시를 하였다.

③ 위 추가 수정지시에 따라 수정작업을 마친 권C2는 2010. 5. 17. 20:16경 다시 위 메일 주소로 피고인에게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최종 수정안을 발송하였다.

9) 피고인은 인쇄가 끝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 인쇄사'로 하여금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토록 하였고, 남은 분량(선거벽보 59장, 선거공보 45부)을 자신의 선거사무소로 가지고 와서 보관하다가 선거가 끝난 후 모두 폐기하였다.

10) 위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에서, 피고인은 인적 사항 중 학력란을 '미기재'로 처리 하였다.

11) ①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의 제출 마감일은 2010. 5. 21.이고, 각 세대용 선거공보의 제출 마감일은 2010. 5. 24. 이었는데, 피고인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를 2010. 5. 21.에, 각 세대용 선거공보를 2010. 5. 22.에 각 제출 완료하였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가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제출되어 선거벽보는 관내의 벽보에 게시되고 선거공보는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된 이후인 2010. 5. 27. 오전 무렵, 부산A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는 허위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통보받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난 이후로도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어떠한 보고를 하거나 문의를 하지 않았다.

12) 이 사건 선거 결과, '◆'선거구에서는 1위 ▣당 소속 강C9(득표수 : 9,703표, 특표율 : 31.19%), 2위 미당 소속 한C10(득표수 : 9,648표, 득표율 : 31.02%), 3위 소속 피고인(득표수 : 4,714표, 득표율 : 15.15%)의 총 3명이 당선되었는데, 피고인과 4위로 낙선한 당 소속 강C11 후보(득표수 : 4,069표)와의 득표차는 645표이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로서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에 유사학력을 기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법성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출마하였던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유사학력의 기재가 경력으로서 허용되었다거나 동일한 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농협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장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5. 14. 관할 구 선거관리위 원회로부터 유사학력을 기재한 1차 예비후보자 명함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기 전 단계에서도 피고인에게는 이미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2010. 4. 24. 500장, 같은 달 27일 500장, 같은 달 30일 1,000장, 같은 해 5. 3. 13,000장 등 합계 15,000장의 1차 예비후보자 명함을 수회에 걸쳐 제작 · 보관하면서 그 중 3,000장을 실제로 배포한 점, 배포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명함에 대하여만 유독 배포의 목적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12,000장의 1차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2. 항에 대하여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송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인쇄사'의 여직원인 송C가 2차 예비후보자 명함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차 예비후보자 명함과 2차 예비후보자 명함은 그 디자인에 서로 다른 관계로 1차 예비후보자 명함의 기재 내용을 일일이 다시 베껴 2차 예비후보자 명함의 경력 및 주요활동란을 워드 프로세서로 기재하면서 '■ 농업협동조합 이사(전)'을 '■ 농업협동조합 이사 (현)'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중 일부사실에 부합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 예비후보자 명함에 허위의 경력이 기재되었던 사실을 이 사건 선거 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도 몰랐다거나, 2 차 예비후보자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10. 4. 29. 이CI로부터 2차 예비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받았으나 디자인 등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큰 봉투에 싸서 책상 밑에 놓아두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처 전C4는 2010. 5. 1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책상 위에 2차 예비후보자 명함 몇 장이 놓여 있어 그 중 1장을 집어서 권C2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383쪽)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② 또한, 전C4가 주장하는 정황, 즉, 그 당시 2차 예비후보자 명함이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놓여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던 류C5가 2010. 5. 14. 유사학력이 기재된 1차 예비후보자 명함 12,000장을 수거하여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반납할 때에 2차 예비후보자 명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68쪽), 류C5가 그것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여 함께 반납하지 못하였다.(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70쪽)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도 서로 어긋난다.

③ 선거사범 제보편지(증거기록 511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구 바른소리모임 단체'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들은 이 사건 선거 이후인 2010. 6. 8. 서신을 통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피고인의 선거운동원들이 거리에서 2차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명함 5장을 동봉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2차 예비후보자 명함을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 사용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1 이C1은 2차 예비후보자 명함을 제작하여 2010. 4. 29. 피고인에게 전달한 직후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고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인쇄사'의 송C에게 전화를 걸어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한 뒤 2010. 4. 30. 대구의 '인쇄사'에 위와 같이 수정된 명함으로 1,000장을 주문하여 같은 해 5. 1.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24, 599쪽),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2010. 4. 30. 대구의 '고인쇄사'에 주문한 것은 1차 예비후보자 명함이었다고 주장하는 등(증거기록 622쪽)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C1이 2차 예비후보자 명함에 '■ 농업 협동조합 이사(현)'이라는 허위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이C1의 주장 역시 이 C1은 2010. 5. 14. 피고인에게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이라는 기재가 유사학력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조언하였던 태도와 비교할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3. 항에 대하여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권C2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작을 맡게 된 '♧'의 여직원인 권C2가 피고인의 처전C4로부터 받은 2차 예비후보자 명함에 기재된 '■ 농업협동조합 이사(현)'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나머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수정안에 그와 같은 허위의 경력이 기재되었는데, 나아가 권C2가 피고인의 수정지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최종 수정안에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유지된 결과로 허위의 경력을 담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가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 마감일까지 위와 같은 허위의 경력이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기재된 사실을 몰랐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권C2가 2010. 5. 17. 16:44경 메일을 통해서 보내 준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수정안을 받아보고 '■ 농업협동조합 이사(현)'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의 고칠 곳을 일일이 지적하였고, 이에 권C2가 위와 같이 지적된 곳을 고쳐서 같은 날 20:16경 피고인측에 최종 수정안을 부쳐 주었던 것인데, 권C2가 그와 같은 최종 수정안을 피고인측에 송부한 직후 피고인이 권C2와 전화 통화까지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548쪽), 해당 부분이 지적한 대로 수정되었는지를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앞서 유사학력의 기재 문제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제출 마감일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 농협의 임원은 그 직전인 2009. 12. 23. 피고인이 그 조합장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단체에 소속된 직위이므로 전·현직의 식별이 다른 경력에 비하여 더욱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인쇄가 끝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를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고 남은 분량(선거벽보 59장, 선거공보 45부)을 2010. 5. 19. 또는 20일경 자신의 선거사무소로 가지고 와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577, 632쪽), 적어도 이때에는 앞서 자신이 권C2에게 수정을 지시한 부분이 제대로 고쳐졌는지를 살펴보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부산△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일시가 5. 24. 10:00경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나, 위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연락한 일시는 2010. 5. 27. 10:00경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635쪽), 피고인은 위 일시를 5. 24.이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각 세대용으로 발송하는 선거공보도 이미 발송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2010. 5. 25. 저녁 6시 무렵에 2동 사무소를 지나치면서 보니 선거공보 책자 등을 봉투에 넣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579쪽), "그때는 이미 벽보나 선거공보 관련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을 알고서 동사무소에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 이미 허위의 경력을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된다.

④ 피고인은 앞서 2010. 5. 14.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말미암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의 유사학력을 기재할 수 없게 되고 학력란조차 미기재로 처리하여 학력에 관한 한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처지에서 공신력 있는 공적기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경력의 기재는 신뢰도와 인지도 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고 위와 같은 학력에서의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명함상의 유사학력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앞서 ■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의 경험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에서도 유사학력의 기재가 허용되는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였을 사정이 있는 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상의 허위 경력 기재와 관련하여 인쇄사 및 광고업체측 직원들의 실수가 개입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2001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준법선거에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학력의 게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정인 점, 특히 정규학력이 낮은 피고인으로서는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및 '□대학교 총 동문회 이사(전)'의 유사학력 기재로써 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유권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컸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직전인 2009. 12.말경 ■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서도 ■ 농협의 현직 임원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그 책임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거운동 기간 중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전)'이라는 유사학력이 문제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상의 허위 경력 기재 행위로 나아감으로써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농협의 현직 임원이라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가 게시 ·배포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루고 당선되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차순위자와의 득표차도 645표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책임을 인쇄소 및 광고업체측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태

판사최희영

판사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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