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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06 2016가합107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967,7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등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2. 12. 7. B(‘A C대 대표이사 사장 B’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가 사용한 상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와 사이에 대상시설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A C대, 임대료를 연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기본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하여 C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5. B와 사이에 임대차 자산을 이 사건 부동산 및 부속비품,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A C대, 임대기간을 2013. 2. 1.부터 2018. 1. 31.까지 5년, 차임을 연 120,000,000원(임대료 109,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으로 정하고 계약 체결시에 2개월(2013. 2., 3.)분 차임을 납부하고 2013년(‘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자로 보인다) 2/4분기부터는 분기별로 매 분기 시작월 7일까지 차임을 분납하기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B는 2013. 5. 16.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와 B는 2013. 5.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월 납부로 하고 매월 15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4. 28. 2015. 7.부터 매월 15일에 차임을 납부하되 3개월 이상 미납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료 미납 및 원고의 해지통고 1 피고는 2014. 5., 11., 2015. 1., 2016. 3.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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