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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23176
임대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1,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9.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경 D에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1,000만 원, 임대기간 2004. 4. 1.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임대료를 수차례 연체하였고, 2006년 내지 2007년경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9. 9.경 또는 그 이전에 피고 B과 직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1. 6.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는 월 2,750만 원이었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10.분 임대료 중 500만 원, 2013. 3.분 임대료 중 500만 원, 2013. 4.분 임대료 중 5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고, 2013. 8. 1.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가 2014. 1.경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려 시도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 B이 지급하지 않은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대료 합계액은 2억 2,000만 원(임대료 월 2,750만 원 × 8개월)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1, 2, 을 제4, 6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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