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3. 10.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원룸 202, 205호 및 D 오피스텔 603, 1205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3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며 일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H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H가 2012. 4. 20.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서울 구로구 I 오피스텔 405, 406, 602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3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며 일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H에게 여종업원인 J를 소개해 줌으로써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의 기재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