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22](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4층 건물 지하 1층에서 약 30평 규모, 룸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F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7. 02:00경 위 F 주점 내에서 손님인 G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올라가 위 G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025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18. 00:10경 부산 사상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I’ 주점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00,000원을 받은 다음 여자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올라가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7. 00:05경 위 I 주점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00,000원을 받은 다음 여자종업원인 K 등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올라가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2014고단102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