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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8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D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자종업원 관리, 남자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수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1. 12. 3.경부터 2012. 2. 8.경까지, D은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 약 60평 규모의 실내에 객실 8개, 간이침대 8개, 샤워시설 2개, 카운터 1개, 아가씨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F, G 등을 고용한 다음,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예약한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1인당 7만 원 내지 7만 5천 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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