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소외 D는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1:05경 위 'C'에서 D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을 방으로 안내하게한 후 E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대금 12만원을 받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20.부터 같은 해
6. 3.까지 영업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