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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01.13 2009나13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10, 14, 15, 17, 18, 19, 20, 25, 26, 27, 28, 30, 31, 34호증, 갑 제56호증의 1, 2, 을 제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 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96,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1995. 3.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5. 6.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한 6필지 54,584㎡에 관하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적정통보를 받고, 1996. 7. 18. 울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입지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30. 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하여 공사기간 3년으로 한 개발행위 신고가 수리되는 등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그러나 그 이전인 1995. 7.경부터 위 폐기장 매립예정지 주변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L과 M 주민들로 구성된 ‘N향토보존회’가 계속하여 반대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1998. 6. 8. 울산광역시장에게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그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1998. 8. 3. 원고의 허가신청기간을 1998. 12. 29.까지 6개월 연장하였다. 라.

그 후에도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연장받은 허가신청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원고는 1998. 12. 21.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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