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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07.23 2007가합7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 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96,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1995. 3.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5. 6.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 6필지 54,584㎡에 관하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적정통보를 받고, 1996. 7. 11. 울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중 35,237㎡ 와 그 외 4필지 합계 57,313㎡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승인을 받는 등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위 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 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2. 1.경 위 사업을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지상에서 납골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납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9. 23. 및 2005. 3. 25. 원고에게 위 토지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가 위 납골시설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5. 5. 16. 위 토지를 위 재단법인 재산 출연자인 E에게 평당 30,000원에 매도하여 E이 위 재단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매도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위 재단법인은 2007. 7. 2.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납골시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재단의 1차 사업예정부지가 아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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