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 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96,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1995. 3.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5. 6.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 6필지 54,584㎡에 관하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적정통보를 받고, 1996. 7. 11. 울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중 35,237㎡ 와 그 외 4필지 합계 57,313㎡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승인을 받는 등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위 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 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2. 1.경 위 사업을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지상에서 납골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납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9. 23. 및 2005. 3. 25. 원고에게 위 토지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가 위 납골시설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5. 5. 16. 위 토지를 위 재단법인 재산 출연자인 E에게 평당 30,000원에 매도하여 E이 위 재단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매도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위 재단법인은 2007. 7. 2.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납골시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재단의 1차 사업예정부지가 아닌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