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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19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상해),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12. 22:25 경 피해자 C(55 세) 의 아내 인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 저쪽 방( 내실 )에서 과자 한 박스 가져가신 것 가져오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들이 서울 도봉구 E 건물 2 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F 당구장 ’에 찾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 야 이 쌍 것 들아 할 얘기 있으니까 너희 둘 다 나와 봐 ”라고 큰 소리를 질러 당구장 밖 복도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가져온 과자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에게 “ 누구를 도둑놈 취급 하느냐

” 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 내가 할 일을 A 가 하고 있다, 내가 때렸으면 너는 죽었어, A 아 이 새끼 아주 죽여 버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 십 할 년 아 내가 아는 동생들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협박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당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 절상을 가하고, 피해자들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제 1 항 기재 F 당구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뇌 병변 장애 2 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G(51 세) 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 이걸 확 부러뜨려 말 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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