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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100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산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8. 9.경 또는 2018. 10.경 원고들에게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후 수익을 내거나 부동산경매에 투자하여 수입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월 2.5% 또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약정 수익금률 및 변제기를 정한 론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지급일 지급금액(원) 합계액(원) A 2018. 10. 16. 100,000,000 100,000,000 B 2018. 9. 3. 20,000,000 110,000,000 2018. 9. 28. 30,000,000 2018. 10. 23. 10,000,000 2018. 11. 6. 20,000,000 2018. 11. 15. 20,000,000 2018. 12. 4. 10,000,000 C 2018. 10. 19. 30,000,000 30,000,000

다. 그러나 피고는 채권할인이나 부동산경매 등 사업만으로는 매월 2% 이상의 고수익을 확보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정한 이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5호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9. 7. 10.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이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2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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